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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또 step 3 문의
작성자 운*자 등록날짜 2008-10-28 13:19:29 / 조회수 : 1,886
  • ::::: 서동훈님의 글입니다. :::::
    ▒>시험보는 장소와 응시한 주가 같읖 필요는 없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코네티컷주로 응시를 하면 코네티컷의 주 면허가 나오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혹시 다른 주에 있는 병원으로 clinical fellowship 같은 걸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아님 매칭을 해서 다른 주의 병원으로 가게되는 경우도 그렇고....
    ▒>
    ▒>그러니까 어떤 주의 면허를 갖고 있어도, 미국내 다른 어떤주의 병원으로 가게 되는거에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추천해주신대로 일단 코네티컷으로 응시는 했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답글)
    안녕하세요? GMES 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에 step3 시험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14개 주에서는 수련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되어 있습니다. 레지던트 수련전에 step3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코네티컷 주를 포함한 State Board주(14개)에서 허락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시를 허락해준 주의 면허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구요.

    step3 시험을 수련전 허용주에서 허락 받아 합격을 하고 step3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 수련을 받거나 또는 clinical fellowship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step3 시험은 다시 응시하지 않으며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동일한 합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usmle 전 과정을 7년 내에 합격하고 레지던트 지원까지 해야되는 7년 룰에 걸리지만 않으면 미국내 다른 어떤 주의 병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usmle 전 과정을 합격하고 레지던트 지원까지 해야되는 7년 룰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룰에 해당 되어 7년 룰이 없는 주로 메칭이 되었을 경우는 7년 룰이 적용되는 주로는 옮길 수 없으며 의료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코네티컷주로 step3 시험 허락 신청하신것에 대한 어떠한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7년 안에 step3까지 합격하게 되면 7년 안에 레지던트 지원까지 해야만 하는 7년 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GMES 문의전화 : 서울 02) 793 - 9599 . 부산 051) 469 - 9599 . 광주 062) 528 -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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