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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와 같은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자 운*자 등록날짜 2005-04-11 17:51:33 / 조회수 : 1,414
  • ▒>1) 저는 아마도 2006년 2월경 신경외과 전문의를 딸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도 졸업하게 됩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속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료현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국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라도 따고자 하는 심정으로 1999년 step1 step2 CK를 보고나서 한참을 포기하고 있었다가 작년 서울에서 장충영 선생님께서 개최하신 의사이민포럼(아마 작년 4월이나 5월경으로 기억합니다)에 참석한 후 부랴부랴 Step2 CS를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 시험을 본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위해 미국에서 IMG들의 수련규정에 따라 1-2년정도의 수련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경외과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수련을 받기 보다는 자격증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자격증만을 위해 이렇게 1-2년정도 수련받고 자격증을 받아 한국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쇼를 해야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려니 미련도 많이 남았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특별한 혜택도 없지만 한국에서 석사니 박사학위를 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1-2년 수련중에 Neurology나 Neurosurgery수련이 가능하게 된다면야 계속 수련을 받을 생각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기 때문에 자격증을 위한 수련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간의 수련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면허 취득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그러나 일부 주의 경우 이렇게 수련 1년,2년후에 주면허를 일단 주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 수련이 끝나야만 주면허가 주어지므로 이러한 의미의 투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며,이러한 목적이라면,차라리 step3까지만 취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신경외과는 미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그러나 정형외과,안과 등 좋은 과에 매칭되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므로,목표를 높게 잡고 도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높은 장벽이 있지만 넘어서면 그만큼의 보상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 그리고 또하나의 차선 선택은 '과연 제가 만일 ECFMG certificate와 step3 합격을 해놓고 나서 예를들어 Neurosurgery를 하는 병원에서 Research fellowship이나 가급적이면 clinical fellowship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은 가능할런지요? 너무 무식한 질문인 줄은 알지만 좀 도와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Clinical fellowship을 하려고 한다면 ECFMG certificate와 step3 합격이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ECFMG certificate와 step3 합격이 clinical fellowship을 신청하는데 있어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을 할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linical fellowship으로는 수련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clinical fellowship을 2-3년정도 해서 자격증도 나오고 또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로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물어보면서도 참 말도 안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J1 visa, H visa등 비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글을 읽었지만 기본적인 지식없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데 쉽게 설명한 자료나 아시는 웹사이트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linical fellowship이라함은 미국에서의 specialist 과정을 의미하며,외국 의사들은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다만 비공인 clinical fellowhsip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식 과정이 아니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과정마저도 들어가려면 ECFMG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한국의사가 미국에서 수련없이 fellowship에 들어갔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식 과정이 아닌 경우입니다. 비공인 과정이라함은 수련은 받지만 정식 과정은 아닌.. 또는 스포츠 의학 인정의와 같은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 그리고 선생님.. 아마도 GMES를 줄기차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고 만일 제가 선생님께 도와드릴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신세만 진것 같아서 보답할 길이라도 있을까 해서 ..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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