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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linical fellowship과 미국면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운*자 등록날짜 2014-08-18 08:51:26 / 조회수 : 2,561
  • 안녕하세요? GMES에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아래에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국내에서 의대/전문의/펠로우를 마치고 usmle는 step1만 몇년 전에 시험봐서 통과한 적이 있고 영주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잘 아는 미국인 교수님께 clinical 펠로우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ECFMG를 통과하면 받아주시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usmle step 2를 통과하고 나서 교수님의 회신대로 clinical fellow를 시작하여 2~3년 미국에서 펠로우를 하면서 step 3를 보면 미국에서 임상펠로우를 한 기간이 postgraduate training 경력으로 인정되어 해당 주의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글 1 (사실상 수련 없이 펠로우쉽으로 주 면허 취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흉부외과(여러편의 논문과 수술을 월등히 잘 하는 경우) 등의 일부 과에서 수련 없이 펠로우쉽을 마친 후에 주면허가 취득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병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 취득 상태이므로 특별한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펠로우쉽이 ACGME에 등록된 정식 과정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주면허 취득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리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한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2. ACGME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accreditation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데 펠로우 프로그램은 잘 검색이 안되던데, 혹시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요?

    답글 2 (일단 1번의 경우가 가능하려면 ACGME에 등록된 프로그램이여야 하겠습니다. clinical fellowship 의 경우는 각 과를 검색 해야 합니다. 아래의 과들을 참고하세요.
    http://www.abms.org/who_we_help/physicians/specialties.aspx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는 내과 clinical fellowship입니다. 내과의 경우는 펠로우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주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http://www.abim.org/certification/policies/internal-medicine-subspecialty-policies.asp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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