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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ligibility period extension (시험 응시 연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6-06-16 15:19:54 / 조회수 : 1,969
  • Eligibility period extension
     


    1) Step1, Step2CK

     

    Step1, step2CK의 경우 예정된 Eligibility period 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1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은 원래 기간보다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IWA에서 기간 연장 서식을 작성하거나 Eligibility extension form을 작성하여 ECFMG에 제출해야 하며, Eligibility fee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단 1회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시험 기간을 정할 때 공부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일정을 남겨 놓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

     

     

    만약 2‐3‐4월으로 시험 일정을 잡았던 경우 5‐6‐7월로 연장이 된다. 그 이후의 기간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연장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원래 기간 동안 예약했었던 시험일을 우선 취소해야 한다. 원래 예약일로 부터 적어도 5일전(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예약을 취소해야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어떤 응시생들의 경우 Requesting  an extension of eligibility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원래 예약을 취소 해야 한다.

     

     

    크게 두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째 online part이며 둘째 form183‐E(Cer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여 ECFMG에 보내는 것이다. 졸업생의 경우 Form186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냈으며  Certification of Identification form이 valid한 경우 form 183‐E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재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form 183‐E를 학장 및 학교 관계자의 사인을 얻어서 보내야만 한다. 
     

     


    졸업생의 경우도 certification of Identification form이 Valid 하지 않을 경우 form183‐E를 다시 보내야만 한다.  자신이 Valid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ASIS에 가서 USMLE/CSA application Information을 검색하여 자신의 Certification of Identification form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Validity status가 Valid하면 form183‐E를 보낼 필요가 없다.

     


    2) Step2CS

    Step2CS의 경우에는 Eligibility period extension이 불가능하다. 12개월의 기간 내에서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Step2CS 시험의 경우 보통 5개월 이상 자리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적어도 시험 예정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하며, 원서 접수가 완료되고 나서 바로 시험일을 scheduling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2009. 10월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9년 4월에 원서 접수를 해야하며, 늦어도 2009년 5월에 시험 날짜를 scheduling해야만 2009년도 10월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Step2CS 시험의 Eligibility period가 12개월인 만큼 가능한 6개월 이전에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시험 일정을 정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시험 일정에 시험을 볼 수가 있다.

     

     

    특히 3월‐7월까지는 미국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기간이어서 더욱더 자리를 구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시험일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3) Step3

     

    Step3의 경우에는 정해졌던 본래 Eligibility period에서 90일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ligibility extension form을 작성하여 FSMB에 제출해야 하며, Eligibility fee로 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Form와 비용이 적어도 원래 기간이 끝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FSMB에 도착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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